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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804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9. 8.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 501호를 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5.부터 2014. 10.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그무렵부터 2012. 10. 5.까지 피고에게 보증금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10. 5.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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