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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15 2016가단20396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72,70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수영구 C빌딩에 관하여는 1998. 12. 30. 주식회사 동성그린테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2. 22.경 주식회사 동성에이엠 명의로, 2013. 5. 14. 주식회사 동성홀딩스 명의로, 2013. 9. 9. 피고 명의로 순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6. 7.경 주식회사 동성그린테크로부터 C빌딩 5층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0년경 나머지 부분을 포함한 5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간 2014.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2,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학원을 운영하여 왔고, 임대차계약은 1년 더 연장되었다. 라.

2015. 6.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임채권이 압류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피고도 원고에게 2015. 9.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인도시까지 밀린 차임은 13,860,000원이다.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7조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결 또는 해지될 시에는 임차인은 종결 후 즉시 자기소유물인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며, 임대인에게 열쇠 및 임대인의 재산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이 자기비용으로 설비한 고정시설에 대해 자기부담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필요비, 유지비, 권리비 등 기타 어떠한 명목의 금전청구도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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