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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1967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2. 피고(개명전 C)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 204호(부동산 등기부상 203호) 주택을 보증금 3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0. 19.부터 2012. 10. 18.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위 보증금 38,000,000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다가 2013. 10.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9. 위 주택에서 퇴거하고 피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원고의 해지통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대차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8,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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