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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0 2015가단115060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1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이유

2013. 4. 30.부터 2014. 10. 31.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113,612,400원 중 잔금 43,612,4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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