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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6 2016가단65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이유

JIG관련 전기배선 공사대금 198,887,700원 중 잔금 91,74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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