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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18888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783,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돈을 지급하라...

이유

2019. 12. 31.까지 납품한 물품대금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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