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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0 2016가단218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이유

아래 물품대금 506,000,000원 중 잔금 청구. ① 2014. 12. 15. 납품한 물품대금 440,000,000원 ② 2015. 1. 23. 납품한 물품대금 6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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