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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26 2016가단7526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61,9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54487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104,706,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303,061,987원 = 원 판결금액 104,706,920원 및 이에 대한 2006. 10. 1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6. 5. 31.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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