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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06.24 2014나13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금전 거래 당시 원고 A에게, 대여금에 대하여는 자신이 책임지고 D사로 하여금 변제하도록 할 것이고 미변제금은 피고 스스로 책임진다고 약속하였고, 신축 사찰에 대하여는 종신적인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각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개인적으로 원고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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