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피고 B’를 ‘피고(선정당사자)’로, ‘피고 C’을 ‘선정자 C’으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선정자 C에게 11,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에게 11,856,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22,856,000원을 대여하였고 모녀지간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 이를 함께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