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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9.16 2014나50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도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로법 상의 도로인데 도로법 제5조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가 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그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08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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