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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09 2017나221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하는 부분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만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C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다면, C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C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므로,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채무자인 C를 대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주위적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와 함께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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