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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1 2015고단5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8. 18:0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편도 2차로를 부산MBC 방송국 방향에서 동방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64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67세)이 운전하는 H 로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G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I(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36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8세), N(여,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스트레스라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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