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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6.29 2015가합2324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5. 10. 14.자 이사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 C을 피고의 이사 겸 이사장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65년부터 B라는 종교단체의 2대 교주로 활동하다가 2015. 9. 21. 피고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이사 겸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E, F, G, H 4인은 대표권 없는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대표자 변경 경위 1) 피고보조참가인 D(이하 ‘D’)는 2015년경 B에 들어와 2015. 8.경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D는 원고의 신임을 받으며 피고 설립업무도 담당했으나, 2015. 10. 13. E으로부터 “원고의 명령에 따라 사무국장직에서 해임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D는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 날 21:34경 피고의 이사들에게 다음날 12시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D는 2015. 10. 14.자로 원고가 피고의 이사장직을 사임한다는 사임서를 작성하고 원고의 이름 옆에 자신이 사무국장직을 수행하면서 원고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D는 같은 방법으로 원고가 같은 날짜에 B의 대표직을 사임한다는 사임서도 작성하였다.

3) D는 또한 2015. 10. 14.자로 원고의 이사장직 사임을 전제로 피고의 이사 5인 중 원고와 E을 제외한 나머지 3인(F, G, H)과 D 자신 및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C’)이 참석한 임시 이사회를 열어 C을 이사 겸 이사장으로, D 자신을 이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D는 2015. 10. 27. 회의록에 따라 법인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대표자 변경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2015. 10. 15. 개인 인감 및 피고의 인감 변경신고를 하고, 2015. 10. 28. D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2015. 11. 13. 이 법원 2015카합50023호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F, G, H은 위 이사회 결의를 추인하기 위해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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