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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1 2016나3676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9. 23. 피고에게 45,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나.

C은 이 사건 송금이 피고에게 빌려준 것임을 전제로, 2016. 1. 8. 이종언니인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2. 22.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뜻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과 같이 45,000,000원을 빌려주어 동액 상당의 대여금채권이 있고, 원고는 C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송금행위는 C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대여금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앞서 인정하였거나 갑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가 있을 무렵 C과 피고는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실, 피고는 C에게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실, C은 2011. 9. 22. D으로부터 35,000,000원을 받은 후 여기에 자신의 계좌에 있던 돈을 더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을 해준 사실, 피고는 2011. 9. 23. C에게 2년 내에 45,000,000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는 C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C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45,000,000원에서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2012. 3. 27.자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원고는 위와 같은 자인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7. 6. 9.자 참고서면을 2017. 6. 13.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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