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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04 2017가단8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3. 7. 1.부터 2015. 2. 24.까지 피고에게 36,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딸 C에게 돈을 주면 C가 이를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으로 돈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같은 방식으로 2016. 12. 20.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7. 2. 21. 피고의 처 D의 진료비 2,093,270원을 대신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6,000,000원, 약정에 따른 구상금 2,093,270원 합계 48,093,270원(= 46,000,000원 + 2,093,2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 주식회사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원고가 C 명의 계좌로 2013. 7. 1. 10,000,000원, 2013. 9. 5. 4,000,000원 2015. 2. 24. 20,000,000원을 각각 이체한 내역이 있기는 하나, 이는 36,000,000원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C가 피고에게 위 돈을 이체하거나, 위 돈을 피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이 없다. 2) 원고가 2016. 12. 20. C에게 10,000,000원을 이체한 금융거래내역은 있으나, C가 피고에게 위 돈을 이체하거나, 위 돈을 피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이 없다.

3) C가 피고를 위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F조합, G조합에 대한 채무는 피고 명의로 된 채무가 아니다. 4) 원고와 C는 부부 사이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5 부녀사이인 C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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