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3. 7. 1.부터 2015. 2. 24.까지 피고에게 36,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딸 C에게 돈을 주면 C가 이를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으로 돈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같은 방식으로 2016. 12. 20.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7. 2. 21. 피고의 처 D의 진료비 2,093,270원을 대신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6,000,000원, 약정에 따른 구상금 2,093,270원 합계 48,093,270원(= 46,000,000원 + 2,093,2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 주식회사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원고가 C 명의 계좌로 2013. 7. 1. 10,000,000원, 2013. 9. 5. 4,000,000원 2015. 2. 24. 20,000,000원을 각각 이체한 내역이 있기는 하나, 이는 36,000,000원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C가 피고에게 위 돈을 이체하거나, 위 돈을 피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이 없다. 2) 원고가 2016. 12. 20. C에게 10,000,000원을 이체한 금융거래내역은 있으나, C가 피고에게 위 돈을 이체하거나, 위 돈을 피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이 없다.
3) C가 피고를 위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F조합, G조합에 대한 채무는 피고 명의로 된 채무가 아니다. 4) 원고와 C는 부부 사이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5 부녀사이인 C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