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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7775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31.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 한 달 안에 이자 포함 3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원고는 2011. 11. 19.일 피고와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1호증)을 작성한 후, 2011. 11. 20. 피고의 개인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해 준 사실, ② 피고는 그 후 다시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더 대여해 주면 2012. 1. 31.까지 이자 포함 45,000,000원을 지급기로 약속하고 그러한 내용을 차용증(갑1호증)에 덧붙여 적었으며, 원고는 2011. 11. 22. 피고의 개인 계좌로 10,000,000원을 더 대여해 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차용 원리금 합계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인 2012. 1.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5.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C에게 편취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는, 그가 데리고 있던 C이 위 돈을 모두 인출하여 도망갔으므로, 원고는 C에게 돈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차용증 작성과 계좌 명의인이 피고인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달리 받아들일 만한 사정도 없다.

나. D 관련 주장 피고는, D가 약속 이행 각서(을1호증)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원고는 D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특별히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 있는 것은 아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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