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경주시 연합회장, 피고인 B는 E 경주시 연합회 정책 부회장, 피고인 C은 E 경주시 연합회 소속 회원이다.
경주시에서는 2016. 1월 조직기구 개편을 단행하여, 서로 다른 국 소속이 던 F 과와 G 과를 통합, H 예하 부서에 편입 시킨 뒤 동 H를 현재 청사 이외의 장소로 이전하기로 계획하였고, 경주시 농민단체에서는 이러한 계획에 반발, F 과와 G 과를 경주 시청 내에 존치 시켜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2016. 7. 8. 경주시에서 G 과를 현재 청사 외의 장 소인 경주시 I 소재 H로 이전하기로 한 정보를 미리 알고 G과 이전을 저지하기로 상호 공모 하였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옥 회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경주시 연합회 조합원 50 여 명과 함께 2016. 7. 8. 08:00 경부터 같은 날 16:00까지 경주시 I 소재 H 진입로 주변에서 「J」 라는 내용 등이 적힌 현수막 5개를 도로 진입로 측면, 소속 회원 차량 화물칸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경주 시 G 과의 H 이전 반대 목적의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2. 일반 교통 방해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 C은 경주시 H 진입 도로를 점거하여 경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G 과의 H 이전을 저지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는 2016. 7. 8. 08:0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경주시 I 소재 경주시 H 진입로에 이삿짐 차량 진입을 방해할 목적으로 농업용 트렉터를 이용, 도로를 점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