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단체’ 소속 회원이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E은 2015. 8. 22. 05:10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 앞 노상에서 관할 종로 경찰서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 북침 핵전쟁 연습 을지 프리 덤 가 디 언 중단하라!’ 는 내용의 현수막( 가로 250cm, 세로 100cm) 을 펼쳐 들고, ‘ 메 르 스사 태 세월 호 참사 F 퇴진하라!’, ‘ 탄저균 반입 싸 드배치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 ‘ 핵전쟁 연습 세균 전실험 미군은 당장 떠나라!
’, ‘ 북침 핵전쟁 연습 을지 프리 덤 가 디 언 중단하라!’ 고 적힌 유인물( 가로 21cm, 세로 10cm) 및 투쟁 선포문 270 여장을 노상에 뿌리고, “ 대북심리 전 중단하고 F 퇴진하라”, “ 핵전쟁 연습 중단하고 미군은 떠나라” 고 구호를 외치는 등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과 D, E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플래카드 전단지 등 사진
1. 수사보고( 인터넷 게시 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옥외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 제도는 적법한 옥 외 집회나 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옥외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