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단체 대표로서,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 장에게 옥외 집회 ㆍ 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1. 3. 10:10 경부터 11:0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 서울 청사 앞 인도에서 C 단체원 등 약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정 교과서 저지를 위한 C 단체 긴급 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① 사전에 불상의 당원들에게 위 기자회견 개최 사실을 인터넷 C 단체 당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방송차량 및 앰프 등 방송장비를 준비하도록 하고, ② 회견 당일에는 참가자들에게 ‘ 헬 조선 탈옥 선 출발 기자회견’ 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 국정 교과서 중단하라’, ‘D 정권 퇴진하라’ 는 문구가 기재된 손 피켓 (A4 용지 )를 나누어 들게 하고, ③ 참가 자들과 함께 방송차량과 앰프 등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 국 정화를 막아내자, D 정권 퇴진하라” 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④ 국 정 교과서 확정고시 관계자들의 정부 서울 청사 출입을 봉쇄한다는 명목으로 청사 정문 쪽으로 집단 진출을 시도하며 경찰과 수분 간 대치하는 등 위 집회 전반을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되지 않은 옥 외 집회ㆍ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 3. C 단체 미신고 집회 전체 사진 중 사진 부분
1. 내사보고( 인터넷 자료 첨부), 2015.10.12. 다음 E “ 국정 교과서 전환.. 국민통합 위한 불가피한 선택”, 2015.11.3. F 언론 ‘2017 년부터 국정 교과서 강행 발표’, 2015.11.3. G 언론 ‘C 단체, 청년 40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