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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6노94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감금, 특수 공갈 부분 피고인은 F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제 3의 남자와 연애 및 여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모텔에서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도 없다.

2) 강 간 부분 피고인은 2014. 9. 초순과 말경 두 차례는 피해자와 각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2014. 8. 18., 2015. 4. 13.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각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감금, 특수 공갈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제 2의 가항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모텔에 감금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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