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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6 2018노435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공갈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욕설을 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공갈을 한 사실이 없다.

2) 특수 협박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하여 훈계하는 과정에서 꾸짖는 정도의 말을 하거나 집에 있던 손도끼를 들었다 놓는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3) 특수 감금 부분 피고인은 손도끼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감금한 사실이 없다.

4) 각 강간 부분 피고인은 동거 중인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갈 부분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기와 5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다만, 피해자가 50만 원을 인출한 시각은 (2017. 7. 20.) 20:07 경으로 확인되므로( 증거기록 107 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을 그와 같이 바로잡는다],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2017. 7. 25. 01:57 경 ~ 04:20 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017. 7. 20. 저녁에 직장 동료 E을 만났는데, 집에 있던 피고인이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50 만 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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