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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90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명 불상자들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 책, 인출 관리 책, 인출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해 줄 테니 선납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 책은 인 출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 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경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계좌 명의 자가 출금한 피해 금을 건네받아 송금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계좌 명의자들이 송금한 현금을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다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8.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현대 캐피탈 직원이다.

정부지원 자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먼저 현금을 입금해야 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3. 경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1,770,000원,

8. 8. 경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J) 로 1,950,000원, K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L) 로 1,800,000원, 2017. 8. 11. 경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N) 로 1,7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1,950,000원을 인출한 후 위 돈을 다시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 금원을 성명 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누구든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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