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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768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들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 책, 인출 관리 책, 인출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거나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 책은 인출 책들에게 지시하여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 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통장을 범행에 제공하고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을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1. 성명 불상자는 2015. 10. 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 남, 43세 )에게 전화하여 “ 한국산업자산공사 직원인데, 서민대출을 해 주겠으니, 평점을 올리기 위하여 계좌번호, 공인 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6. 11:31 경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다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건네주고, 계속하여 같은 달 27. 10:05 경 피해 자로부터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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