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6 2015고단5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경 단기방문 비자 (C-3) 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21:50 경 김포시 C, 1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47 세) 의 고시원 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조카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녹색 손잡이가 달린 주방용 칼( 칼날 길이 19cm) 과 검은색 손잡이가 달린 주방용 칼( 칼날 길이 17cm) 을 가지고 온 후 피해자에게 녹색 손잡이의 칼을 건네면서 “ 같이 죽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손잡이가 달린 칼을 피해 자의 오른쪽 옆머리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현장 사진 6매, 칼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