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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9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21:4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 건물 2 층 9호에서, ‘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53 세) 이 피고인과 함께 외출을 나갔다가 피고인 만을 혼자 두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던 일’ 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그곳 과일 통에 있던 주방용 칼( 총길이 22cm, 칼날 길이 9.5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및 상 세 불명 소장의 손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 검사는 증 제 1호( 압수된 약 22cm 과도 칼) 의 몰수도 구하나, 위 과도 칼은 피해자 소유 거주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단독소유로 보기 어려운 바, 몰수하지 않기로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바, 그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지정된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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