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4세) 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17:00 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강화군 D 빌라 1동 102호 거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 어제 일에 대해 왜 미안 하다고 하지 않느냐
” 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주방 싱크대 쪽으로 밀치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들인 주방용 칼( 총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과 과도( 총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15cm )를 손에 들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 내가 너를 지금 죽이겠다, 내가 살면서 사람 안 찔러 본 거 같냐
나도 칼 맞았었다, 내가 너를 지금 못 죽일 거 같냐
”라고 말하고 칼을 싱크대에 내려놓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