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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12 2015고정6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2. 22.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E 다방에서 한 달 동안 일을 열심히 하겠으니 선 불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E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2014. 2. 23. B 명의 계좌로 100만 원, 2014. 2. 25. 같은 계좌로 4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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