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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6791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7. 11. 26.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3층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1. 6. 29. 서울 동대문구 D 대 61.2㎡ 및 위 대지 상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97. 9. 24. E과 서울 동대문구 F 대 410.9㎡ 중 133.3/410.9 지분 및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6.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같은 달 29. 위 대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6㎡(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에 피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일부가 설치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3, 10, 11, 12, 13,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9㎡(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에 피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일부가 설치되어 있다.

마.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4. 6. 11.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3층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승계참가인 소유의 이 사건 1, 2토지에 피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3항 기재 건물 일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3항 기재 건물 중 이 사건 1, 2 토지를 침범한 부분을 철거 원고 승계참가인은 별지 부동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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