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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6가합56021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C생)와 피고(D생)는 2007. 12. 28. 재혼한 부부이다.

원고는 전처와의 사이에 5남매를 두었고, 피고는 전남편과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및 피고의 각서 작성 원고는 피고 앞으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E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9. 7. 15. 접수 제46261호로 2009. 7.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 앞으로 서울 서초구 F, G 소재 H빌딩(이하 ‘H빌딩’이라 한다)의 구분소유권 일부에 관하여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아래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 앞으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2.,

3. 부동산 중 각 24.33058/406 지분(H빌딩 3층 부분)에 관하여 2012. 12. 5. 접수 제286288호로 2012.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 앞으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5.,

7. 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2.,

3. 부동산 중 각 49.94220/406 지분(H빌딩 5, 10층 부분)에 관하여 2013. 2. 15. 접수 제35706호로 2013. 2.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 앞으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6. 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2.,

3. 부동산 중 각 24.97110/406 지분(H빌딩 9층 부분)에 관하여 2015. 3. 13. 접수 제62478호로 2015.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 앞으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8. 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2.,

3. 부동산 중 각 24.97110/406 지분 H빌딩 14층 부분, 이하 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8. 부동산을 ‘H빌딩 5개층’이라 하고, 필요한 경우 각 층수로 지칭하며, E 임야와 H빌딩 5개층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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