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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5가단13652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반소 중 원고 승계참가인(반소피고)에 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8. 8. 7. E 외 2인, 1985. 1. 25. F, 1991. 5. 1. 원고 명의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D 대 426㎡(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는 1959. 4. 25. G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피고와 그의 남편 H은 1965. 9.경 이 사건 인접토지 및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위 건물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1982. 10. 25.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3. 5.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의 실제 경계는 별지2 감정도 표시 9, ㅇ, 10, ㄱ, 11을 순차로 연결한 선인데,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10,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5㎡를 침범하여 위치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ㅇ, 10, ㄱ,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9㎡(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및 마당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7.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00/3,498지분에 관하여 2016. 7. 19.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명의의 200/3,498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 12. 2. 접수 제187952호로 2016.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3번A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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