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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3329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1, 53, 54,...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1) 원고들은 2010. 4. 16.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이하 각 부동산을 순차로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이라 한다

)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0. 3.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은 2001. 11. 22. 별지 목록 제5, 7항 기재 부동산(이하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5, 7 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1.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D는 2007. 7. 6.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8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6. 5.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 현황 1) 이 사건 제5, 7 부동산은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과 인접해 있고, 이 사건 제8 부동산은 이 사건 제4 부동산과 인접해 있다.

2)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분(이하 ‘(ㄱ) 부분’이라 한다

)에 건축되어 있고, 피고 C 소유인 목조 스레트건물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 중 일부가 이 사건 제3 부동산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부분(이하 ‘(ㄴ) 부분’이라 한다

)에 건축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3 부동산 중 주문 제1의 다.항 및 라.항 기재 부분(이하 각 ‘(라) 부분’, ’(마) 부분‘이라 한다

),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주문 제1의 마.항 기재 부분(이하 ‘(사) 부분‘이라 한다

),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주문 제1의 바.항 기재 부분(이하 ‘(자) 부분‘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창고의 일부 부지로 점유사용되고 있다. 3) 이 사건 제4 부동산 중 주문 제2항 기재 부분이 피고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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