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2185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7,038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신전문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의료법인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의료기기 등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리스(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시설대여금'이라고 한다

). 순번 계약일자 시설대여금 이율 지연손해금율 상환기간/상환방법 1 2017. 10. 31. 40,000,000 3.82% 6.8% 48개월/원리금균등상환 2 2018. 2. 27. 160,000,000 3.82% 6.8% 48개월/원리금균등상환 3 2018. 3. 30. 1,390,300,000 3.82% 6.8% 48개월/원리금균등상환 [표1

나. 피고는 C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각 시설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한편 C은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15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9. 4. 25. 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개시결정일까지 발생한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C은 기타 금액(가지급금) 4,202,291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1,436,735,438원(= 1,440,937,729원 - 4,202,291원)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다.

순번 원금 규손금 개시결정일 전까지의 이자 개시결정일까지의 지연손해금 개시결정일까지의 기타 금액(가지급금) 합계 1 28,955,956 2,814,813 130,472 14,849 70,164 31,986,254 2 128,648,841 12,545,857 580,224 59,382 110,317 141,944,621 3 1,145,513,454 111,788,020 5,167,480 516,090 4,021,810 1,267,006,854 합계 1,303,118,251 127,148,690 5,878,176 590,321 4,202,291 1,440,937,729 [표2]

마. C은 2019. 11. 1. 위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원고에게 424,562,329원을 변제하였고, 피고는 2019. 11. 5. 원고에게 1,012,173,10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제1, 2, 3,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