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임시주거용 임대주택 제공청구 및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확인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D 일원 219,328.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고, 원고들의 각 거주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원고명 주소 전입일 동거인 면적 A 인천 부평구 E 2005. 5. 30. 최초 전입 (2005. 11. 28. 이 사건 사업구역 밖으로 전출) 2008. 9. 24. 재전입 없음 32.76㎡ B 인천 부평구 F 2006. 9. 15. 없음 (자 G에 관한 증거 없음) 33㎡
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08. 8. 22.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을 공고한 다음, 2010. 5. 31. 이 사건 사업이 인가됨에 따라 2010. 6. 4.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이하 ‘2010년 고시’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이후 인천광역시장이 2015. 7. 27. 인천광역시 고시 H로 이 사건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결정을 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5. 11. 12.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I로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공고한 다음 2015. 12. 14.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J로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이하 ‘2015년 고시’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2010년 고시 대비 2015년 고시의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고시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기간 2010년 고시 인천 부평구 D 일원 219,139.8㎡ 피고 사업시행인가일(2010. 5. 31.)부터 48개월 2015년 고시 인천 부평구 D 일원 219,328㎡ 피고 사업시행변경인가일(2015. 12. 14.)부터 60개월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