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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9 2014고단199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F는 E의 누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E에게 사채업을 한다고 말하여 그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후 피해자 E의 누나인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린 것을 기화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으로 이전에 빌린 돈의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마치 자신의 사채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위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채를 놓을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채무자들로부터 자금회수가 어려워져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누나 F에게서 빌린 돈으로 이전에 빌린 돈을 갚던 상황이었으므로,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9. 남편 G의 축협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86,8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⑴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성남시 수정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더 빌려 주면 높은 이자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채무자들로부터 자금회수가 어려워져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동생 E에게서 빌린 돈으로 이전에 빌린 돈을 갚던 상황이었으므로,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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