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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7 2020노13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여유자금을 빌려줄 테니 이를 잘 굴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이에 응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변제능력을 과장한 바 없으며, 차용한 금원을 현금으로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투자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능력을 과장하면서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자 피해자가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유명 가수 D 명의의 ‘보증각서’, ‘차용증’, ‘영수증’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하였고 위 서류들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법무사 I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확인된 재산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의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 원금을 현금으로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변제 내역이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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