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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다1547 판결
[손해배상][집26(3)민,266;공1979.4.1.(605),11631]
판시사항

총기취급규정 위배와 총기사고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총기취급규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총기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예비군무기탄약관리규정 위배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법률상 인과관계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제393조 , 제763조 , 예비군무기탄약관리규정 제9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원고들 소송대리인 박찬일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예비군무기탄약관리규정 9조 (갑 9호의 2)에 의하면 무기의 손질은 무기고 관리책임자의 부책하에 방위소집자를 동원하여 실시하되 경찰관 1명과 예비군지휘관 1명의 공동입회하에 하게 되어 있으며 입회관은 무기손질이 끝난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총가에 진열한 후 격발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외 1이 무기손질지시만 하고 경찰관을 입회시키지도 않은 채 그 자신도 현장감독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시한 후, 그러나 소외 1이 위 무기탄약관리규정에 위배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 본건 총기사고발생을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없으므로 망 소외 2의 사망과 소외 1의 위 규정위배의 잘못과의 관계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위 소외 1이 망 소외 3에게 총기손질을 시킬 당시 본건과 같은 자살사고의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였다거나 또는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하등의 자료가 없으므로 위 소외 1의 무기탄약관리규정 위배행위와 본건 사고발생과는 소위 법률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돌릴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무기고의 부책임자인 소외 1이 소외 3 등 방위병에게 무기손질을 시킴에 있어서 예비군무기탄약관리규정 제9조에 위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와 같은 규정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본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소외 1의 총기취급규정 위배와 본건 피해자 소외 2의 사망간에는 법률상 인과관계가 있다 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망 소외 2의 사망이 위 소외 1의 총기취급규정위반행위와의 관계에서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처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대한 논지는 그 이유있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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