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찰대원이 갖고 있던 수류탄을 분실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그 분실자에게 그것이 반드시 폭발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위험의 예견이 있었던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요지
경찰대원이 갖고 있던 수류탄을 분실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그 분실자에게 그것이 반드시 폭발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위험의 예견이 있었던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청주지방 1969. 12. 10. 선고 69나66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수류탄의 폭발로 인한 본건 사고의 원인에 관한 원고의 항변인 충북 제108 전투경찰대원인 소외 1이 그가 휴대중이던 수류탄을 분실하였다는 사실과 그 수류탄의 폭발로 인하여 원고의 아들 소외 2가 사망하였다는 사실과의 간에는 법률적인 인과관계가 없었던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소외 1은 그 판시와 같은 행군중 다른 대원들과 함께 그판시 백사장의 길가에서 휴식하게 되었던 것이며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었던만큼 폭발성이 강한 수류탄을 휴대중인 동인으로서는 그 수류탄의 분실로 인한 폭발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할것인바 동인이 그 의무를 해태하여 그곳에 수류탄 한개를 빠트리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과 위 경찰대원들이 휴식하고 간 약1시간후 그곳을 통관하는 길을 지나던 소외 3과 전거 소외 2등 5, 6명의 (명칭 생략)국민하교 어린이들이 그 수류탄을 발견 습득하여 이를 가지고 놀면서 그 안전핀을 돌로 두드려 빼었으므로 그것이 폭발되는 바람에 위 어린이들 전원이 그 파편에 맞아 현장에서 즉사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그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그 인정과 같은 수류탄 분실에 관한 과실과 피해자인 위 소외 3, 소외 2등이 그 인정과 같이 수류탄을 폭발케한 행위가 본건 폭발사고의 원인에 경합되었던 것이었다고 단정(따라서 소외 1의 위 과실과 소외 2의 사망간에는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함으로써 그 항변을 배척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수류탄이 아무리 폭발성이 강한 탄환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내에 자동적인 폭발장치를 구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이 수류탄을 분실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그 분실자에게 그것이 반드시 폭발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위험의 예견이 있었던 것이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었던 것이었으며 따라서 위 수류탄의 폭발사고로 말미암은 원고의 아들 소외 2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위 소외 1의 그 수류탄 분실에 관한 과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피해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니 만큼 위 소외 1이 그 수류탄을 분실할 당시 위와 같은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였다거나 또는 이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돌릴 수는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그러한 특별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의 인정만으로서(더욱히 그 판결의 채택증거인 갑 제 7,8호 각증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할지라도 위 소외 1이 수류탄을 분실한 장소는 사람들이 내왕하는 도로에서 약3미터 가량상거한 백사장의 개울바닥이었으며 그 수류탄은 전기 국민학교 1학년생인 소외 5 어린이가 처음 발견 습득하였던 것인바 전기 망 소외 3은 그것을 빼앗아서 가지고 놀았다는 것이고 한편 본건 폭발사고는 위 소외 3이 그 수류탄의 안전핀을 돌로 두드려 빼었으므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위 소외 1의 그 인정과 같은 수류탄 분실에 관한 과실과 원고의 아들 소외 2의 그 인정과 같은 그 분실 수류탄의 폭발로 인한 사망과의 사이에 법률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의 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그 위법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다른 논지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6조 , 제400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