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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다154 판결
[손해배상][집18(1)민,374]
판시사항

수류탄 분실자의 분실에 관한 과실과 그 수류탄의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관계는 특별사정에 인한 손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판결요지

수류탄을 분실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분실자에게 그것이 반드시 폭발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위험의 예견이 있었던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수류탄의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분실자의 수류탄분실에 관한 과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사정에 인한 피해에 불과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수류탄의 폭발로 인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관한 피고의 항변인 충북 제108 전투경찰대원인 소외 1이 그가 휴대중이던 수류탄을 분실하였다는 사실과 그 수류탄의 폭발로 인하여 원고의 아들 소외 2가 사망하였다는 사실과의 간에는 법률적인 인과관계가 없었던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소외 1은 그 판시와 같은 행군중 다른 대원들과 함께 그 판시 백사장의 길가에서 휴식하게 되었던 것이며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이었으므로 폭발성이 강한 수류탄을 휴대중인 동인으로서는 그 수류탄의 분실로 인한 폭발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할 것인바 동인이 그 의무를 해태하여 그곳에 수류탄 한개를 빠뜨리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과 위 경찰대원들이 휴식하고간 약 1시간후 그곳을 통과하는 길을 지나던 이담국민학교 아동 소외 3가 이를 주어 피해자 소외 2외 5,6명의 어린이들과 같이 놀다가 돌로 안전핀을 두드려 빼므로서 그것이 폭발되어 소외 2, 소외 3등 5,6명의 아이들이 전신에 파편물을 맞아 현장에서 즉사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그 인정사실들에 의거하여 위 소외 1의 그 인정과 같은 수류탄 분실에 관한 과실과 피해자인 위 소외 2등이 그 인정과 같이 수류탄을 폭발케한 행위가 이 사건 폭발사고의 원인에 경합되었던 것이었다고 단정 (따라서 소외 1의 위 과실과 소외 2의 사망간에는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함으로써 그 항변을 배척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수류탄이 아무리 폭발성이 강한 탄환성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내에 자동적인 폭발장치를 구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상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수류탄을 분실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그 분실자에게 그것이 반드시 폭발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위험의 예견이 있었던 것이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었던 것이었으며 따라서 위 수류탄의 폭발사고로 말미암은 원고의 아들 소외 2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위 소외 1의 수류탄 분실에 관한 과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피해에 지나지 않는것이 었다고 할것이니 위 소외 1이 그 수류탄을 분실할 당시 위와 같은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였다거나 또는 이를 예견 할 수 있었던것 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돌릴 수는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그러한 특별사정에 관여하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의 인정만으로서 (더욱이 그 판결의 채택증거인 갑 제7,8호 각종의 기재내용과 중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할지라도 위 소외 1이 수류탄을 분실한 장소는 사람들이 내왕하는 도로에서 약3미터가량 상거한 백사장의 개울바닥이었으며 그 수류탄은 이담국민학교 1학년생인 소외 5 어린이가 처음 발견 습득하였던 것인바 전기 망 소외 3은 그것을 빼앗아서 가지고 놀았다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폭발사고는 위 소외 3이 그 수류탄의 안전핀을 돌로 두드려 빼었음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소외 1의 그 인정과 같은 수류탄 분실에 관한 과실과 원고의 아들 소외 2의 그 인정과 같은 그 분실 수류탄의 폭발로 인한 사망과의 사이에 법률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의 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그 위법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것이다.

이리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 제400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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