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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석우동 48 전하리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를 따라 예당고등학교에서 한림대 동탄 성심병원 방향으로 시속 약 30~4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며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35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변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변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카니발 차량에 93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5.경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5. 2.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7. 18:45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화성시 석우동 48 전하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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