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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02 2018고단1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6. 08:45경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호저로 226에 있는 가현1교 교차로를 호저면사무소 방면에서 우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신호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그곳 교차로를 원주IC 방면에서 원주상하수도관리사업소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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