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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238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경 사귀는 사이인 C이 피해자 D으로부터 142,000,000원을 차용할 때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 경 ‘C 과 피고인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1억 6천 4백만 원과 그 중 14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8.부터,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각 2017. 5. 31. 까지는 연 5% 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서울 북부 지법 2017 가단 6028 대여금 청구소송 1 심 판결문을 송달 받아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E 아파트 603호에 남편 F의 동생 G 명의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2. G에게 22,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없음에도 전주시 완산구 현무 1길 4에 있는 전주 등기소에서 위 E 아파트 603호에 관하여 2017. 6. 12.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자 G, 채권 최고액 22,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서울 북지방법원 판결, 집행문, 차용증,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범죄 > 권리행사 방해 등 > 제 4 유형( 강제집행 면탈)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6월 ~1 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강제 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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