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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66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C 이라는 상호로 악세서리 제조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3. 9. 27.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처 D 명의로 상호를 E으로 변경하고 계속 같은 영업을 해 왔고, 2016. 2. 29. E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후 F은 피고인으로부터 E의 업 장과 설비 등을 인수 받아 2016. 3. 17. 상호를 E으로 하여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악 세 세리 등의 영업을 하였다.

피고 인의 누나인 G은 F을 상대로, “ 피고인에게 사업자금 대여 요청을 받고 빌려 준 대여금채권은 상법상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2016. 3. 경 피고인과 D로부터 E의 영업을 양수 받아 그 상호를 계속 속 용하고 있는 F은 상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그 대여금 중 잔금( 원리 금 합계 129,640,000원) 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소송( 서울 동부 지법 2016 가단 113529 대여금) 을 제기하였고, F의 대리인은 영업을 양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된 주장 외에, G이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 중 2012. 1. 25. 100만 원, 2012. 2. 23. 2,000만 원, 2013. 10. 7.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이를 G으로부터 빌려 형 H의 병원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영업으로 인한 채권이 아니라 개인 채무일 뿐이라는 취지의 2016. 12. 2. 자 준비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경 서울 동부지방법원 508호 법정에서 위 법원의 2016 가단 113529호 대여금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원고 변호인의 “ 증인은 2012. 1. 25. 100 만 원을, 2012. 2. 23. 2,000만 원을, 2013. 1. 7. (2013. 10. 7. 의 오기) 2,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빌려 이를 개인 용도인 H의 병원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이어 피고 변호인의 위 일시에 빌린 4,100만원의 사용 내용을 묻는 취지의 “ 증인은 누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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