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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56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해자 D으로부터 제기 당한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5 가단 3465호 대여금 사건 )에서 ‘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58,740,000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받고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자, 피고인 B의 동생인 피고인 A가 위 돈을 차용한 것으로 이자제한 법상 제한 이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인 21,334,936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 A를 대리하여 2016. 10. 13. 경 수원지방법원에 2016 가단 43892호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종전의 수원지방법원 2015 가단 3465호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인 B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하였던 금액과 변제했던 금액 모두가 사실은 피고인 A가 차용하거나 변제한 금액이라고 주장을 하며 계좌거래 내역 서 및 확인 서 등 허위 증거를 제출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B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변제한 것으로서, 수원지방법원 2016 가단 43892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소송에 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원지 법 2015 가단 34655 대여금 소송 판결문, 수원 지법 2016 나 52729 대여금 소송 판결문, 수원 지법 2016 가단 43892 부당 이익금 반환소송 관련 소장 (A), 피의자와 고소 인간 계좌거래 내역서, 수원 지법 2016 가단 43892 부당 이익금 반환소송 준비 서면 (A), 수원 지법 2016 가단 4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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