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 3 층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결혼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작성 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E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8 가단 19362 대여금 사건 조정 조서에 기하여 원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 금의, 청주지방법원 2008 가단 24395 대여금 사건 조정 조서에 기하여 원금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채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D으로부터 E에 대한 위 각 조정 조서에 기한 채권을 받을 수 있도록 경매 신청 등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 채권을 피고인이 양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E 소유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여 그로 인한 배당금에서 채권을 추심하여 주고 사례비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같은 달 26. 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채권 양도 인인 D이 채권 양수인 인 피고인에게 위 각 조정 조서에 기한 채권을 전부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결채권 양도 증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은 2015. 6. 15. 경 청주지방법원에서 위 각 조정 조서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승계집행 문을 부여받아 2015. 9. 17. 경 E 소유 청주시 서 원구 G에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 경매를 신청하고, 2016. 4. 21. 경 위 부동산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H 부동산 강제 경매사건에서 55,188,274원을 배당 받아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고 소송사건 기타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등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