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15일 이내에 자동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150만 원을 주고 성명 미상의 중개인으로부터 B 그랜저 차량을 양수받고도, 2016. 5. 14.경까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처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4. 16:15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피고인의 자택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성복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2Km 가량 구간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