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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1 2016고정135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매매상사에서 B을 통하여 ㈜골드모터스 명의로 등록된 C 그랜저 승용차를 매수하여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7.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소재 안섬부리길 17-19번지에서부터 하남시 조정대로 77 황산사거리노상까지 약 50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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