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고 C 차량을 담보로 받았으나, 변제기한인 약 2개월 후 B가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채권 대신 위 차량을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 11:00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로 내수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