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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50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고 C 차량을 담보로 받았으나, 변제기한인 약 2개월 후 B가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채권 대신 위 차량을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 11:00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로 내수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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