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6.24 2013고정5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경 C로부터 D 명의로 등록된 E 자동차를 양수받고도 2012. 9. 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 11:05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교 북단 교차로에서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선교 활동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C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