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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13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창원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뉴그랜져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창원시 일대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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